OECD가입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 드리려고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88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초,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수급 조건 또한 매우 간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조건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한 달 동안 버는 소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하여 환산 금액입니다. 기초 연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금액이 낮다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적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이전 납부 내역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이 있기에 노후 준비가 덜 된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동시에 수령할 경우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두 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조건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소득+재산'입니다.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표현은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 '돈 많고, 가진 재산 많은 사람은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과 재산(월 소득으로 환산된)이 2,02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은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수급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517,088원을 수급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최대 금액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없는 어르신(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등 받고 계신 어르신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 연금은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준비물을 잊지 말고 꼭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기초 연금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본인 계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신청할 경우 합의하에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있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기초연금수급자격은 무엇인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식 농사짓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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