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 받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대표적인 예로 가족이 있다.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부모님이나 자식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 부모님이나 자식이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
- 부모님이나 자식이 돈을 벌긴 하지만 그 금액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가구의 월 소득
- 신청가구의 재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월 수입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에 더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100 가구가 있고, 소득 순위를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0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있는 금액은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재산'이 합쳐진 금액임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만7천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68원 | 722만7981원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62만3368원 | 103만6846원 | 133만445원 | 162만289원 | 189만9206원 | 216만8394원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만1157원 | 138만2462원 | 177만3927원 | 216만386원 | 253만2275원 | 289만1193원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만6609원 | 162만4393원 | 208만4364원 | 253만8453원 | 297만5423원 | 339만7151원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만8946원 | 172만8077원 | 221만7408원 | 270만482원 | 316만5344원 | 361만3391원 |
만일 내가 1인가구이고, 생계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이 62만 3368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이 83만 1157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하게 기초생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위에 있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지원금액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 | 2,432,255원 |
2. 교육급여
당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주거급여
주거급여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명의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집을 수리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전월세 거주자 | 163,000 | 183,000 | 218,000 | 254,000 | 262,000 | 310,000 |
수선유지급여 |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보수범위 | 대바,장판,창호교체 | 단열,난방공사 | 지붕,욕실,부엌 등 |
4.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하여 수급받게 됩니다. 1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 있습니다. 2종 대상자는 1종 대상자가 아닌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한 달 이내에 2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역이 있다면, 신청해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70만 원이며,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실 경우 화장, 매장 등 장제조치를 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정부양곡 할인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쌀을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월 10kg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진인화 사이트 추천! 가성비 TOP3 (0) | 2023.11.08 |
---|---|
결혼고사 시험지 추천 TOP2 (1) | 2023.11.08 |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짧고 굵게 알아봐요. (0) | 2023.11.06 |
방산주 관련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목 TOP3 (0) | 2023.11.05 |
신협 정기 예금 금리 가장 높은 곳 확인하고 가셔요. (0) | 2023.11.05 |